-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 광역시도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는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5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 등, 초본
○ 본인부담금 비용 영수증
○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저출생대책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2,78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0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자주 묻는 질문
-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5일 범위 내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
-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
-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054-270-4208 ||포항시 북구/054-270-4255||경주시 보건소/054-779-8994||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64||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4||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60||영주시 보건소/054-639-5746||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32||문경시 보건소/054-550-8086||경산시 보건소/053-810-6388||의성군 보건소/054-830-5750||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9||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1||성주군 보건소/054-930-8144||칠곡군 보건소/054-979-8253||예천군 보건소/054-650-6436||봉화군 보건소/054-679-6742||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