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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지원 받고자하는 해당 연도에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산모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진료 및 검사일 : 2026. 1. 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검사비)비 지원 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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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 증명서 ○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 ○ 산모 본인 통장 사본 ※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임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