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광역시도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예,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보육정책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2,54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모자보건법(제11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
-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3||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4||양산시보건소/055-392-5273||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