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광역시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서비스(일자리) 지원입니다.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산업인력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2,04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남도 산업인력과(055-225-3364 ||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8110||통영시 도시재생과/055-650-5833||사천시 지역경제과/055-831-3081||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055-330-3188||밀양시 지역경제과/055-359-5052||거제시 조선지원과/055-639-4143||양산시 민생경제과/055-392-3303||의령군 경제기업과/055-570-3142||함안군 경제기업과/055-580-2684||창녕군 일자리경제과/055-530-1178||고성군 경제기업과/055-670-2495||남해군 경제과/055-860-3234||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055-880-2193||산청군 경제기업과/055-970-6812||함양군 일자리경제과/055-960-4722||거창군 경제기업과/055-940-3353||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9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