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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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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요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