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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는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