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3개월분) , 교재비 연 7만원, 사회진출금* 1회 20만원 *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1년 경과 시 지급 불가)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