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제주특별자치도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 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2,22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