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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제주특별자치도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 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2,226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1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