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학습비, 문화활동비, 월동대책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6만원, 고 8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비 - 학교 주요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교육의 수강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주민복지과
- 전화 문의
- 064-728-268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1,25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064-728-268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