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제주특별자치도임신·출산·육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신청 기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 문의
- 064-710-287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2,82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5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