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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제주특별자치도임신·출산·육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신청 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전화 문의
064-710-287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2,82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5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