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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아동보육청소년과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장학금)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교밖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 (등록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소득, 성적 기준 있음) ○ (생활비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성적기준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소득기준 있음)
○ 고교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 1인 2백 5십만원 이내) ○ 대학생 - 등록장학금(1인 2백 5십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대학생-생활비장학금(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 학교밖청소년 -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방문신청
매년 3월(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추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청소년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