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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방문신청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