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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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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①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변경 신청서 1부 ②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1부 ③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1부 ④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1부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