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본인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