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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제주특별자치도임신·출산·육아

입양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입양축하금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전화 문의
064-760-644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99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6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입양축하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입양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금액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입양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입양축하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064-760-644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