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지원제도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지원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지원 내용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 문의
- 064-710-281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03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5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사상자 지원제도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의사상자 지원제도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의사상자 지원제도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1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