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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확정증명원 3. 입양확정심판문 4. 가족관계증명서 5.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