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