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경제정책과
제주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안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소비자 - 탐나는전 카드 및 모바일 결제 시 결제액의 일정비율 포인트 적립(캐시백) (적립)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 결제 시: 10% 적립 ※ 적립혜택은 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용) 지급받은 포인트는 10억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지류상품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카드사용액 30% 소득공제(탐나는전 앱내 소득공제 신청 필수)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