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제주특별자치도
구강보건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구강보건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
지원 대상
○ 서귀포시 지역주민
지원 내용
○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 문의
- 064-760-605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8,46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구강보건법||구강보건법(제11조)||구강보건법(제12조)||구강보건법(제17조의2)||국민건강증진법(제18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3조)
구강보건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구강보건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귀포시 지역주민
- 구강보건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 구강보건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구강보건서비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구강보건서비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064-760-605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