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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건강·의료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지원 내용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신장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 사본(의료기관)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 -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사전검사비/투석 혈관 수술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 문의
064-728-3445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1,09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6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064-728-344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