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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제주특별자치도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지원 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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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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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문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전화 문의
064-760-240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1,18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3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064-760-240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