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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아토피 환아 보습제 제공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환아를 위한 보습제 지원.
○ 대상: 관한 지역내 거주자 중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을 가진 소아·청소년(2005.1.1. 이후 출생자)
○ 제공물품 : 아토피 보습제(로션, 크림 등) ○ 제공기준 : 1회/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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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및 상병코드가 기재된 진료확인서 , 처방전,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용)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보건의료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