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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스케일링·불소도포 및 구강용품 제공.
○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제주시내 거주자) ○ 내용 -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칫솔, 불소양치용액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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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신분증
구강보건법(제17조의2)||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