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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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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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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