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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