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 기후환경과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지원 대상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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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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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증빙서류(협조공문+계획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증빙서류(4.3사건희생자증, 유족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증빙서류(구,국가유공자증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증빙서류(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명예도민증, 기부혜택증)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증빙서류(단체고유번호증 + 단체명단 & 연맹 회원증)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기후환경과
- 전화 문의
- 064-728-750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25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3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11조, 제2항)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객실 사용료 50%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객실 사용료 50%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과(064-728-75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