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전북특별자치도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 문의
- 063-280-243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55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063-280-243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