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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전북특별자치도임신·출산·육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스마트농산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①신청서 ②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증빙 1종)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기관 구분
광역시도
담당 부서
스마트농산과
전화 문의
063-280-2691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1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조회 수
63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3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