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스마트농산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①신청서 ②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증빙 1종)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스마트농산과
- 전화 문의
- 063-280-2691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63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