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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