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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 유아교육과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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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