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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방문신청
1학기, 2학기(연2회)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학부모→학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