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서울특별시임신·출산·육아교육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 신청 기한
- 상반기, 하반기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지원 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 내용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기관 구분
- 교육청
- 담당 부서
- 특수교육과
- 전화 문의
- 02-399-9728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85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4.29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4항)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반기, 하반기
-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02-399-972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