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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부산광역시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교육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부산광역시교육청 · 재정과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청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4~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

지원 대상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지원 내용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관 구분
교육청
담당 부서
재정과
전화 문의
051-860-076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1,382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4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자주 묻는 질문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051-860-076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