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부산광역시임신·출산·육아교육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인성체육급식과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중학교 신입생 동·하복의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단가: 1인당 344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기관 구분
- 교육청
- 담당 부서
- 인성체육급식과
- 전화 문의
- 051-860-0399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98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타시도,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단가: 1인당 344천원 이내 지원
-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051-860-039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