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기관 구분
- 교육청
- 담당 부서
- 초등교육과
- 문의처
- 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02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051-605-3740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