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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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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