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유아에게 교육비 무상 지원.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 공립유치원 : 1인당 월 150,000원 이내 지원 - 사립유치원 : 1인당 월 401,000원 이내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취원증명서, 퇴원확인서, 신청서, 학부모확인서, 교육비 안내 고지서, 무상교육비 세부내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