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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 생활인성교육과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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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