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60%이하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3~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0~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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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기관 구분
- 교육청
- 담당 부서
- 교육복지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2,59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8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60%이하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초·중 : 13~18만원 이내 지원 고·특·각종·학평 : 40~45만원 이내 지원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053-231-075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