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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대구광역시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교육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청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및 사례관리 지원.

지원 대상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 1차대상 : 기초수급자, 시설보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2차대상 : 중위소득80%이하, 다문화가정, 기초학력부진, 담임추천 등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 초,중,고 사례관리 대상자 - 방학 중 방임학생 - 담임,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

지원 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3,890,065천원) -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기본경비 교당 250만원~3천만원)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추가사업비 -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573,850천원) - 교육(상담)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 -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초, 중, 고 사례관리 지원) -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관 구분
교육청
담당 부서
교육복지과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95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1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1차대상 : 기초수급자, 시설보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2차대상 : 중위소득80%이하, 다문화가정, 기초학력부진, 담임추천 등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초,중,고 사례관리 대상자 방학 중 방임학생 담임,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3,890,065천원)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기본경비 교당 250만원~3천만원)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추가사업비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교육복지안전망 사업(573,850천원) 교육(상담)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초, 중, 고 사례관리 지원) 방학 중 지역기관과…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053-231-0752 ||교육복지과/053-231-075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