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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