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방문신청
7월, 12월
특수교육대상자 계절제학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9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