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 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초중고 학생 교육비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기관 구분
- 교육청
- 담당 부서
- 안전복지과
- 전화 문의
- 032-420-829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5,70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2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이하)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등에…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연간 60만원 이내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032-420-829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