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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유∙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료, 장애인콜택시비 이용료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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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