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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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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