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계획 수립 후 학교로 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 안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기관 구분
- 교육청
- 담당 부서
- 체육건강교육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97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8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난치병이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