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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서비스(의료)||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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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