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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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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