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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지원과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